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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분과 완산구 평화2동 접수완료

사유지 대한 철거 대해서 개선 필요 해 보입니다.

작성자 유유먹자용 작성일 2026.06.19 접수번호 OJ-2026-0166
제가 사유지 철거 대한 개선 필요한 것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놓고 만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인구 감소 되면서 폐업 되는 곳 생기면서 비용 때문에 철거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다 보니 어딘가 사유지 이기 때문에 안된다 보다 어쩔 수 없는 것 있을 수 있다 보지만 강제라도 가능하고 된다면 시기 따른 동네 + 자리에 따라서 시 , 구청 아니면 주민 센터 , 파출소 이전 , 교회 , 개인 뭔가 필요 의해서 지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싶은데 개선 요청 드립니다.
관리자 답변
인수위원회 답변 · 2026.07.10 기준
-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민선 9기 시민주권 열린전주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해당분과) 도시·환경
(해당공약) 없음
(답변의견) - 장기 미사용 사유지 및 폐건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활용 저하 문제에 대한 개선 제안으로 이해됩니다. 제안해 주신 사항은 관련 법적 검토 및 소유권 문제 등을 고려, 정비·활용 방안과 공공 활용 가능성에 대해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완료
📍 담당 — 시민소통과 · 도시환경 분과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민선 9기 시민주권 열린전주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해당분과) - 도시환경분과
(해당공약) - 없음
(답변의견) - 장기 미사용 사유지 및 폐건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활용 저하 문제에 대한 개선 제안으로 이해됩니다. 제안해 주신 사항은 관련 법적 검토 및 소유권 문제 등을 고려, 정비·활용 방안과 공공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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