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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친화도시 전주 특별위원회 덕진구 혁신동 접수완료

전주시 유휴공간을 활용 ‘로컬 소상공인·1인 기업 비즈니스 레지던시' 구축

작성자 라온 작성일 2026.06.21 접수번호 OJ-2026-0176
1. 제안 배경
현재 전주시의 많은 1인 기업, 프리랜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사무 공간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높은 상가임대료는 초기 창업자들에게 심각한 고정비 부담으로 작용하며, 민간 공유사무실은 초기 시작하는 이들이 감당하기에 비용적 문턱이 높습니다.

물론 전주시에도 창업 지원 공간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IT·기술 기반 창업자나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스타트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매출액 및 고용창출 기회가 높은 이미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입주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아예 초창기 스타트업 등은 진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 기반 크리에이터, 지식 서비스 프리랜서, 골목 상권의 일반 소상공인 등 실질적인 공간 복지가 절실한 자립형 1인 기업들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 예술계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해 작가들에게 '창작 레지던시'를 내어주듯, 전주시 구도심의 장기 공실이나 활용도가 낮은 공공자산을 적극 발굴하여 로컬 창업자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비즈니스 레지던시’ 도입을 제안합니다.

2. 세부 추진 내용
본 제안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는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유휴 자산을 유연하게 재활용하자라는 취지에 더 가깝습니다.

첫째, ‘신축’이 아닌 ‘구도심 유휴공간 재생’ 방식입니다. 전주시 구도심 및 공동화 지역의 빈 상가, 혹은 이전·통합되어 방치된 공공기관 건물 등을 시가 장기 임대하거나 매입하여 리모델링합니다.

둘째, 소상공인들이 본인의 주 생활권이나 사업 기반 인근에서 이동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전주 각 동네의 소규모 유휴공간들을 연결하여 분산형 거점 공간으로 레이어를 구축합니다.

셋째, 입주 자격을 명확히 제한하여 민간 영역과의 상생을 도모합니다. 민간 공유사무실 상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입주 자격을 '전주시 주소지의 1인 창업자, 매출액 O원 이하의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등으로 명확히 제한합니다. 철저히 복지적 관점의 비즈니스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설계합니다.

3. 기대효과
초창기 로컬 창업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실질적인 안전망 및 초기 창업자들의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을 할 기회가 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의 요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고정 임대료입니다. 민간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공동사무실로서 초기 창업자들이 자금 압박을 버텨내고 지역에 온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재생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방치되었던 공간에 창업자들과 프리랜서들이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근 상권의 유동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창업자 간 자생적 연대를 촉진하는 커뮤니티 허브가 됩니다. 다양한 업종의 1인 기업과 크리에이터들이 한 공간에 모이면서 자연스러운 정보 교류와 협업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시가 억지로 주도하지 않아도, 공간을 매개로 지역 창업자들이 뭉치고 성장하는 '로컬 비즈니스 연대'가 형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리자 답변
인수위원회 답변 · 2026.07.10 기준
- 의견 감사합니다.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시민주권 열린전주 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해당분과) 기업친화도시 전주 특별위원회
(해당공약) 없음
(답변의견) - 1. 의견 감사합니다.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 2. 선생님께서 제기해 주신 의견은 전주시 구도심의 유휴 공간 및 공공자산을 활용하여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비용 거점 공간으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기업친화도시 특위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3. 제안해 주신 신축 위주 사업 탈피, 구도심 빈 상가 리모델링을 통한 분산형 거점 확보, 민간 상권 상생을 위한 입주 자격 제한 등은 창업자들의 고정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 4. 저희 위원회 활동 중 실시한 소상공인 간담회에서도 구도심 상가 공실 및 임대료 부담에 대한 내용이 제기된 바,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접수완료
📍 담당 — 시민소통과 · 기업친화도시 전주 특별위원회

관리자 열람 — 접수완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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