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덕진구 덕진동 접수완료
시청-시도의회-국회의원께 호소>>하가지구 부영아파트 분양전환시점에 바닥재 전면재시공해야한다
전면 교체 및 비용 청구를 뒷받침하는 3대 근거
1.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법조항입니다. 임대사업자(부영)는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1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된 바닥재, 들뜨거나 파손된 타일은 정상적인 거주를 방해하는 요소이므로 마땅히 임대인이 수선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의 '소모성 자재 보수 주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및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일반조건(국토교통부 고시)을 보면 소모성 자재의 보수 주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벽지 및 장판(바닥재): 보수 주기 10년 (변색·훼손·오염이 심한 경우 6년)
현재 12년 차라면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보수 주기(10년)를 완전히 경과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 기간 중이나 분양전환 시점에 전면 재시공을 요구할 권리가 확실하게 성립합니다.
3.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다251038 등)
그동안 부영주택을 포함한 여러 건설사들이 "분양전환을 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은 끝나는 것이니 도배·장판을 갈아줄 의무도 사라진다"고 주장하며 버텼으나, 법원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요지: 임대 기간 중 보수 주기(10년)가 도래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다. 아파트가 분양전환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가질 수 있었던 '보수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결과: 법원은 부영주택 측에 도배·장판을 제때 갈아주지 않은 책임으로, 세대당 약 140만 원에서 320만 원에 달하는 새 바닥재·벽지 시공 공사비와 지연손해금을 입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니, 부당기업으로부터 법적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법조항입니다. 임대사업자(부영)는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1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된 바닥재, 들뜨거나 파손된 타일은 정상적인 거주를 방해하는 요소이므로 마땅히 임대인이 수선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의 '소모성 자재 보수 주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및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일반조건(국토교통부 고시)을 보면 소모성 자재의 보수 주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벽지 및 장판(바닥재): 보수 주기 10년 (변색·훼손·오염이 심한 경우 6년)
현재 12년 차라면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보수 주기(10년)를 완전히 경과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 기간 중이나 분양전환 시점에 전면 재시공을 요구할 권리가 확실하게 성립합니다.
3.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다251038 등)
그동안 부영주택을 포함한 여러 건설사들이 "분양전환을 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은 끝나는 것이니 도배·장판을 갈아줄 의무도 사라진다"고 주장하며 버텼으나, 법원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요지: 임대 기간 중 보수 주기(10년)가 도래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다. 아파트가 분양전환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가질 수 있었던 '보수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결과: 법원은 부영주택 측에 도배·장판을 제때 갈아주지 않은 책임으로, 세대당 약 140만 원에서 320만 원에 달하는 새 바닥재·벽지 시공 공사비와 지연손해금을 입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니, 부당기업으로부터 법적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관리자 답변
- 의견 감사합니다. 민선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해당분과) 돌봄·복지
(해당공약) 없음
(답변의견)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보수와 입주민의 권리 보호에 관한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임대인의 수선의무, 표준임대차계약서상 보수 기준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한 의견은 입주민의 주거환경과 권익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계 부서와 공유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 관계기관의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주민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전주시장 인수위원회에서 관련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해당분과) 돌봄·복지
(해당공약) 없음
(답변의견)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보수와 입주민의 권리 보호에 관한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임대인의 수선의무, 표준임대차계약서상 보수 기준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한 의견은 입주민의 주거환경과 권익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계 부서와 공유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 관계기관의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주민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전주시장 인수위원회에서 관련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접수완료
📍 담당 — 시민소통과 · 기타
관리자 열람 — 접수완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