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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덕진구 덕진동 접수완료

시청-시도의회-국회의원께 호소>>하가지구 부영아파트 분양전환시점에 바닥재 전면재시공해야한다

작성자 추탄이 작성일 2026.06.25 접수번호 OJ-2026-0238
전면 교체 및 비용 청구를 뒷받침하는 3대 근거
​1.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법조항입니다. 임대사업자(부영)는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1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된 바닥재, 들뜨거나 파손된 타일은 정상적인 거주를 방해하는 요소이므로 마땅히 임대인이 수선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의 '소모성 자재 보수 주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및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일반조건(국토교통부 고시)을 보면 소모성 자재의 보수 주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벽지 및 장판(바닥재): 보수 주기 10년 (변색·훼손·오염이 심한 경우 6년)
​현재 12년 차라면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보수 주기(10년)를 완전히 경과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 기간 중이나 분양전환 시점에 전면 재시공을 요구할 권리가 확실하게 성립합니다.
​3.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다251038 등)
​그동안 부영주택을 포함한 여러 건설사들이 "분양전환을 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은 끝나는 것이니 도배·장판을 갈아줄 의무도 사라진다"고 주장하며 버텼으나, 법원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요지: 임대 기간 중 보수 주기(10년)가 도래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다. 아파트가 분양전환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가질 수 있었던 '보수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결과: 법원은 부영주택 측에 도배·장판을 제때 갈아주지 않은 책임으로, 세대당 약 140만 원에서 320만 원에 달하는 새 바닥재·벽지 시공 공사비와 지연손해금을 입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니, 부당기업으로부터 법적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관리자 답변
인수위원회 답변 · 2026.07.10 기준
- 의견 감사합니다. 민선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해당분과) 돌봄·복지
(해당공약) 없음
(답변의견)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보수와 입주민의 권리 보호에 관한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임대인의 수선의무, 표준임대차계약서상 보수 기준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한 의견은 입주민의 주거환경과 권익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계 부서와 공유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 관계기관의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주민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전주시장 인수위원회에서 관련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접수완료
📍 담당 — 시민소통과 · 기타

관리자 열람 — 접수완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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