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 분과
덕진구 송천3동 접수완료
시민소통·공정행정] 에코시티 포레나 상가 불법 건축 사태 해결을 위한 전주시의 적극 행정과
1. 제안 배경 및 현황
"시민들의 파편화된 목소리를 한데 모아 유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민선 9기 인수위원회의 소통 취지에 깊은 감사와,공감하며 본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송천동 에코시티 1313번지 포레나 상가 수분양자들은 시행·건설사의 위법 행위(불법 설계 변경, 표시광고법 위반 등)로 인해 심각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대형 건설사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감독하고 바로잡아야 할 전주시의 건축 행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주시청 앞 시위 등 다방면으로 구제를 요청했으나 원론적인 행정의 벽에 부딪혔고,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전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처참한 실정입니다.
2.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본질이 중용합니다.
우리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단순한 개인 간의 재산권 분쟁이 아닙니다. 전주시가 위법한 건축 행위를 묵인·방조했는가, 아니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 의무를 다했는가를 묻는 ‘행정의 신뢰성과 공공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허가 및 준공 승인 과정의 적법성 규명: 건설사가 당초 분양 광고 및 계약 내용과 다르게 불법적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시공했음에도, 전주시가 이를 철저히 현장 확인하지 않고 준공을 승인해 준 과정에 대한 행정적 과실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해태 시정: 시민들이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소송 중'이라거나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행정 명령(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기피하고 있는 소극 행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3. 민선 9기 인수위원회에 드리는 3단계 과제 제안을 드립니다.
인수위에서 강조하신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단계적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3단계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
[1단계] 전주시 건축 행정 전수조사 및 청문 실시해야 더이상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인 포레나 상가의 불법 건축 과정과 전주시의 인허가·승인 과정 전반에 대해 인수위 차원의 철저한 행정 조사를 요청합니다
소송중이라서 권한이 없다.
직권 남용이라고 , 피해서는 안됩니다.!!.
*위법 사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짚어내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2단계] 판결 전, 자치 권한에 기반한 적극적 행정조치 단행 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것과 별개로, 전주시가 자치법규와 건축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예고 등)을 즉각 검토·이행해 주십시오. 이는 처벌이 아닌 시민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3단계] '포레나 상가 사태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 TF' 구성
민선 9기 전주시장 직속 또는 담당 부서, 비상대책위원회(시민 대표), 법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유기적 협력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법적 공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조기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4. 제안 채택에 따른 적극행정
① 민선 9기 '소통과 공정'의 상징적 모범 사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거대 자본과 대형 건설사의 불법 행위로부터 무력한 시민을 보호하는 '적각 행정'의 전국적인 롤모델이 될 것입니다.
② 전주시 행정 신뢰도 회복 및 공공성 확립
얽혀 있는 행정소송을 대화와 정책적 결단으로 풀어냄으로써, 전주시 행정이 늘 시민의 편에 서 있음을 증명하고 무너진 행정 신뢰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한데 모으겠다"는 인수위의 약속이 말뿐이 아닌, 포레나 1313번지 상가 수분양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실제 정책 과제로 채택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26년 6월 27 일
에코시티 포레나 상가 수분양자 30명 일동
"시민들의 파편화된 목소리를 한데 모아 유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민선 9기 인수위원회의 소통 취지에 깊은 감사와,공감하며 본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송천동 에코시티 1313번지 포레나 상가 수분양자들은 시행·건설사의 위법 행위(불법 설계 변경, 표시광고법 위반 등)로 인해 심각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대형 건설사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감독하고 바로잡아야 할 전주시의 건축 행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주시청 앞 시위 등 다방면으로 구제를 요청했으나 원론적인 행정의 벽에 부딪혔고,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전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처참한 실정입니다.
2.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본질이 중용합니다.
우리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단순한 개인 간의 재산권 분쟁이 아닙니다. 전주시가 위법한 건축 행위를 묵인·방조했는가, 아니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 의무를 다했는가를 묻는 ‘행정의 신뢰성과 공공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허가 및 준공 승인 과정의 적법성 규명: 건설사가 당초 분양 광고 및 계약 내용과 다르게 불법적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시공했음에도, 전주시가 이를 철저히 현장 확인하지 않고 준공을 승인해 준 과정에 대한 행정적 과실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해태 시정: 시민들이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소송 중'이라거나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행정 명령(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기피하고 있는 소극 행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3. 민선 9기 인수위원회에 드리는 3단계 과제 제안을 드립니다.
인수위에서 강조하신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단계적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3단계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
[1단계] 전주시 건축 행정 전수조사 및 청문 실시해야 더이상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인 포레나 상가의 불법 건축 과정과 전주시의 인허가·승인 과정 전반에 대해 인수위 차원의 철저한 행정 조사를 요청합니다
소송중이라서 권한이 없다.
직권 남용이라고 , 피해서는 안됩니다.!!.
*위법 사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짚어내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2단계] 판결 전, 자치 권한에 기반한 적극적 행정조치 단행 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것과 별개로, 전주시가 자치법규와 건축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예고 등)을 즉각 검토·이행해 주십시오. 이는 처벌이 아닌 시민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3단계] '포레나 상가 사태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 TF' 구성
민선 9기 전주시장 직속 또는 담당 부서, 비상대책위원회(시민 대표), 법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유기적 협력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법적 공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조기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4. 제안 채택에 따른 적극행정
① 민선 9기 '소통과 공정'의 상징적 모범 사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거대 자본과 대형 건설사의 불법 행위로부터 무력한 시민을 보호하는 '적각 행정'의 전국적인 롤모델이 될 것입니다.
② 전주시 행정 신뢰도 회복 및 공공성 확립
얽혀 있는 행정소송을 대화와 정책적 결단으로 풀어냄으로써, 전주시 행정이 늘 시민의 편에 서 있음을 증명하고 무너진 행정 신뢰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한데 모으겠다"는 인수위의 약속이 말뿐이 아닌, 포레나 1313번지 상가 수분양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실제 정책 과제로 채택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26년 6월 27 일
에코시티 포레나 상가 수분양자 30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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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답변
-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민선 9기 시민주권 열린전주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해당분과) 도시·환경
(해당공약) 없음
(답변의견)
- 민선 9기 인수위원회에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에코시티 포레나 1313번지 상가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인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건축행정 점검, 적극적인 행정조치 검토 및 민·관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서는 시민 권익 보호와 행정의 공정성 확보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9기 시민주권 열린전주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해당분과) 도시·환경
(해당공약) 없음
(답변의견)
- 민선 9기 인수위원회에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에코시티 포레나 1313번지 상가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인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건축행정 점검, 적극적인 행정조치 검토 및 민·관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서는 시민 권익 보호와 행정의 공정성 확보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완료
📍 담당 — 시민소통과 · 도시환경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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