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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혁신 분과 완산구 풍남동 접수완료

전주시 정무직,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 조례 제정필요

작성자 전주댁 작성일 2026.06.15 접수번호 OJ-2026-0056
2022년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현재 광역 11개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그리고 군산, 창원, 하남시에는
정무 정책보좌관,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전주시장 교체시기에 발생하는 인사갈등을 방지하여 원활한 전주시정 운영이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불어 선거전 일정기간은 인사를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인사는 다음 시장이 할수 있도록 하고, 출연출자기관의 장들도 인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 답변
인수위원회 답변 · 2026.07.10 기준
- 의견 감사합니다. 민선 9기 시민주권 열린전주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해당분과) 시정혁신분과
(해당공약) 시정혁신
(답변의견)
- 전주시의 원활한 시정 운영과 소모적인 인사 갈등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제안해 주신 대로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시장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보은 인사 논란과 알박기 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임기 일치 조례'를 도입 및 논의해왔으며, 법제처 연구 및 유권해석 사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단체장의 임기 만료와 연동하는 조례 제정은 합법적이고 시정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합니다.
인수위원회 역시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시장 임기와 연동하여 조례 제정하는 방안을 시의회 등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인사 제한은 기관의 경영 공백을 초래하거나, 임기가 단 몇 개월에 불과한 '초단기 기관장' 양산 등 부작용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는 만큼, 선거 전 일정 기간 내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후임을 무리하게 임명하기보다, 내부 부기관장 등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여 다음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접수완료
📍 담당 — 시민소통과 · 시정혁신 분과

의견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9기 시민주권 열린전주 위원회

댓글 1

💬 비회원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시민’으로 표시됩니다)

  • 시민 2026.06.16 22:07
    정기인사라는게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