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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완산구 평화2동 접수완료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른 전주시 35개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제안

작성자 방송안내 작성일 2026.06.15 접수번호 OJ-2026-0057
전주시가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라 35개 동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해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해당 조항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읍·면·동별로 주민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완산구 19개 동, 덕진구 16개 동 등 총 35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모든 시민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배움에 접근할 수 있는 동 평생학습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센터 설치는 새 건물 신축보다 기존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의 회의실,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컴퓨터실, 작은도서관, 주민대화방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오전·오후·야간·주말 시간대를 조정하면 추가 시설 부담을 줄이면서도 학습 접근성을 높일 것입니다. 각 동에는 ‘○○동 평생학습센터’ 명칭을 부여하고, 전주시평생학습관이 기획·강사풀·성과관리를 총괄하며,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 복지관, 도서관, 학교, 지역단체가 협력하는 구조가 적절합니다.

기존 주민자치프로그램과의 변별력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요가, 노래, 난타, 라인댄스, 캘리그라피 등 취미·여가·생활체육 중심이라면, 동 평생학습센터는 학습 상담, 수요조사, 생애주기별 교육, 생활문제 해결, 취약계층 학습 연계, 학습동아리와 마을활동 지원을 담당해야 합니다. 즉 ‘배우고 즐기는 강좌’에서 더 나아가 ‘상담받고, 배우고, 성장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생활권 학습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스마트폰·키오스크·공공앱 활용 등 디지털문해, 병원·은행·계약서·복지서비스 이용을 돕는 생활문해, 50+ 중장년 재취업·창업·사회공헌 교육, 청년·직장인 야간 직무교육, 부모교육과 돌봄교육, 마을기록·기후위기·안전·주민참여예산 등 지역문제 해결형 시민학습을 제안합니다. 수업 후에는 학습동아리, 마을강사, 자원봉사, 주민 프로젝트로 이어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추진은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신도시, 고령층 밀집지역, 청년·직장인 생활권 등 특성이 다른 5~10개 동을 시범 동으로 정해 공간조사와 주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동별 특화과정을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해 35개 동 전체로 확대해 주십시오. 또한 평생교육법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전주시 평생교육 관련 조례에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지정 기준, 기능, 운영인력, 예산지원, 협력체계, 평가방식을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35개 동 평생학습센터가 운영되면 시민은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집 가까운 곳에서 배우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디지털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중장년은 재도약을 준비하며, 청년과 직장인은 야간·주말 학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민선 9기 전주시가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배우고 다시 지역에 기여하는 생활권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전담 학습매니저 배치, 온라인 신청·방문 접수 병행, 참여자 만족도와 동별 운영성과 공개도 함께 추진해 주십시오.
📎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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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답변
인수위원회 답변 · 2026.07.10 기준
- 의견 감사합니다. 민선 9기 시민주권 열린전주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해당분과) 기타
(해당공약) 인구회복 전략
(답변의견)
- 동별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 안을 제안해 주셔서 평생교육 활성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수위는 평생교육 활성화가 시민 주권을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전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전주 시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접수완료
📍 담당 — 시민소통과 · 기타

의견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9기 시민주권 열린전주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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